재개발 시행방식에 따른 손익비교
항목 방식 |
자력재개발(단독주택) |
합동재개발(아파트) |
1.사업주체 |
▶시행자 - 행정관청이 사업주체 ▶주민은 피동적입장에서 참여 |
▷시행자-주민 자치단체(조합) ▷행정관청은 보조적 역할 |
2.이주대책 |
지주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본인 및 세입자를 이주시킴. |
지주 및 세입자 모두 조합에서 일괄 처리 (조합원의 경우 무이자 대여) (세입자의 경우 임대아파트가능) |
3.토지대금 |
지주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납부 |
시공사에서 대여받아 납부 |
4.건축비 |
지주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건축 |
시공자 선투자 분양후 회수 |
5.인,허가 준공 |
지주 스스로 관,인허가 및 준공 업무를 처리 |
조합에서 일괄등기 |
6.부대복리 시설 |
단독 주택지이므로 대지 확보 공 간이 협소하여 부대시설의 설치 어려움.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주차장 확보제가 실시될 경우 별도의 주차비용을 부담함. |
주차장:세대당 1대이상 놀이터:3개소 이상 운동시설:테니스장 녹지시설:파고라등 노인정 및 관리동 설치 단지내에 구매시설 설치 |
7.경제성 |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매매가 어려운 상황임. 은행등에서의 대출은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이 엄격하여 대출이 불리함. 따라서 경매시에 유찰 가능성이 많으며 이럴 경우 50%정도에 낙 찰 가능성이 많음. |
아파트의 매매는 상승세임. 은행대출의 경우 감정기준이 한도없음. 경매의 경우 유찰가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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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업기간 |
보통 10년에서 20년 |
주민동의가 90%이상될 경우 4년 이내 |
방식 항목 |
자력재개발(단독주택) |
합동재개발(아파트) |
9.개발이익 |
단독주택은 준공후 개발이익 산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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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후 사업승인시와 관리 처분시에 결정되나 개발이득은 43평형의 경우 6천만∼7천만원정도. 33평형의 경우약 4천만원정도 발생 |
9. 조합원 재산가치 분석 |
30평 토지소유자의 예(건평33평) ①토지불하대금은 동일 ②건축비 투자 33평×200만원 =6,600만원 ③싯가 30평×500만원 =1억5천만원 ④순재산가치 1억5천만원-6,600만원 =8,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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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토지소유자의 예(건평33평) ①토지불하대금은 동일 ②분양대금차액(1:1기준) (33평-30평)×200만원=1,200만원 ③싯가 33평×500만원 =1억6천5백만원 ④순 재산가치 1억6천5백만원-1,200만원= 1억5천3백만원 |
10.결론 |
단독주택(일부 다세대,다가구)자 력 재개발 방식은 지주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여야만 개발 가능 하므로 현실적으로 서울시 전체 자력재개발은 지난 25년간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대부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 중임.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주 거문화의 질적 향상)면과 자산가 치,환금성 등의 측면에서 자력개 발 방식은 외면되고 있으며 이방식은 지난 1973년이전에 지 구 지정된 것이 전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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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재개발(아파트) 방식은 지주 1983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종전 자 력재개발의 미비점(자금 및 제반업 무의 일괄처리)을 대폭 개선한 것 으로 1984년이후 재개발 방식은 전 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자산가치,환금성 등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유리 한 방식으로 소규모 토지 소유자도 아파트 1채를 배정받음으로해서 최 소한의 개발이익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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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자력재개발(단독주택) |
합동재개발(아파트) |
● 20평 토지소유자의 예(건평25평) ①토지불하대금은 동일
②건축비 투자 25평×200만원 =5,000만원
③싯가 20평×500만원 =1억원
④순자산가치 1억원-5천만원=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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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 토지소유자의 예(25평 아파트) ①토지불하대금은 동일
②분양대금차액(1:1기준) (25평-20평)×400만원=2,000만원
③싯가 25평×500만원 =12,500만원
④순자산가치 12,500만원-2,000만원=1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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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 토지소유자의 예(건평33평) ①토지불하대금은 동일
②건축비 투자 33평×200만원 =6천6백만원
③싯가 20평×500만원 =1억원
④순자산가치 1억원-6천6백원=3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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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 토지소유자의 예(33평아파트) ①토지불하대금은 동일
②분양대금차액(1:1기준) (33평-20평)×400만원=5천2백만원
③싯가 33평×500만원 =1억6천5백만원
④순자산가치 1억6천5백만원-5천2백만원= 1억1천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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