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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감정평가 용역기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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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정평가가 필요한 부분
  1. 국·공유지 매수 청구시 감정평가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가 매수 청구하여 타인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하여야 하는 바,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조합이 국·공유지를 매수 청구할 경우, 종전자산의 토지평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도정법 제 66조6항)
국·공유지의 매수 청구시점, 감정평가시점에 따라 사업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부채납 공공시설 및 양여대상 공공 시설에 대한 감정 평가
 

재개발사업구역내 도로 또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등 부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과 교환(기부채납 & 양여)되게 되며, 이때,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양여대상 자산과의 차액은 토지개발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양여대상 공공시설 및 사업종료후, 기부채납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3.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종전자산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황 그대로의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평가이며, 사업종료후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종전자산가액의 결정은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원가로 포함되게 되므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에 편입되는 개별 토지의 위치, 도로조건, 접 근조건, 획지조건, 환경조건 등 에 따라 가치차이가 큰 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업시행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규상으로 개별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은 분양권 배분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망되며, 종전자산가액과 권리가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처리기준을 별도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법 제48조)


  4.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종후자산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이후,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 및 상가 - 법규상으로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로 명명되는 - 를 말합니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구성 조합원이 분양받게 될 조합원에 대한 추첨 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등에 대한 분양가로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종료후 전체 조합원의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조합의 사업소득세(법인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택재개발사업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할만큼 더없이 중요시됩니다.
특히,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지수 차이에 따른 시장가치 차이가 큰 집합건물의 경우, 종후자산의 가치평가 역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업실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5. 토지,건물,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제47조)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상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토지, 건물,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사용 또는 수용으로 인한 모든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제40조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 기타 권리(영업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1. 업무수행기간
 

* 종전자산감정평가 : 약 3 ~ 4주 내외
* 종후자산감정평가 : 약 2 ~ 3주 내외
통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 직후에,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2.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보수는 순수수료, 물건조사비, 출장여비, 기타 특별용역비,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평가가액에 따라 연동됩니다.



 

 
http://www.kaaram.com 가람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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