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감정평가가 필요한 부분 | |
1. 국·공유지 매수 청구시 감정평가 |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가 매수 청구하여 타인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하여야 하는 바,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기부채납 공공시설 및 양여대상 공공 시설에 대한 감정 평가 |
재개발사업구역내 도로 또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등 부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과
교환(기부채납 & 양여)되게 되며, 이때,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양여대상 자산과의 차액은 토지개발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
3.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종전자산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황 그대로의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
4.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종후자산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이후,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 및 상가 - 법규상으로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물로
명명되는 - 를 말합니다. |
5. 토지,건물,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제47조)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상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토지, 건물,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
1. 업무수행기간 |
* 종전자산감정평가 : 약 3 ~ 4주 내외 |
2.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보수는 순수수료, 물건조사비, 출장여비, 기타 특별용역비,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평가가액에 따라 연동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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