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가까운 사이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땅값이 오히려 내렸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
때문에 한 재개발지구 아파트의 동시분양이 당첨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추적, 신강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재개발조합의 총회.
조합장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조합장은 진행요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결국 동호수 추첨 총회는
무산됐습니다.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한강조망이 가능한 이곳 토지의
감정가는 지난 95년에 제곱미터당 105만원, 하지만 작년에는 87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땅값이 오히려 17%나
떨어진 것입니다.
⊙강명호(조합원): 땅값은 배나 올랐는데 감정가는 오히려 20%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땅이.
⊙감정 평가사: 재개발 감정 평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평가를 하자 없이
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정부 공시지가마저 해당지번은 땅값이 같은 기간에 20% 정도 올랐습니다.
이 같은 감정평가에
불복해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합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건축회사와의 가계약 당시
230만원이었던 평당 건축비가 50여 만원이나 오른 사실도 조합원들은 몰랐습니다.
⊙정미정(조합원): 공사비가 50만원씩 인상됐을
때는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것도 몰랐고...
⊙재개발 조합장: 모든 조합원이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숙지를 시켰냐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합원 수백명은 성동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기를 요구했지만 구청측은 이를 무시하고 승인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법과 원칙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사안입니다.
⊙기자: 재개발조합의 갈등을 풀기보다는 구청측이 오히려 방조했다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김진수(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구청장은 그 조합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러한 행정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구청장들이 조합의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로 대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구청측의 신중하지 못한 재개발 행정은 1만명이 넘는 분양 청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습니다.
현장추적, 신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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