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재개발/재건축 |
|
시공사 선정은 크게 공개경쟁입찰과
지명경쟁 입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ㅁ공개경쟁입찰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입찰참가 회사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시공사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담합 가능성과 정실 개입 여지가 적으나 과당경쟁으로 부적격사의 낙찰 소지가 있음
ㅁ지명경쟁입찰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격이라고 인정되는 3∼5 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부적격사에 낙찰될 가능성이 낮으나
입찰 참가자간에 담합 우려가 있으며 정실 개입소지가 많음
| |
|
|
재개발사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재개발/재건축 |
|
도심재개발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하여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노후ㆍ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 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
-노후ㆍ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국내 시행사례
없음) | |
|
|
재개발에서의 평형 배정은? |
재개발/재건축 |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1)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은 세가지중 한가지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첫째 : 주거용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번째 : 토지소유면적이 90㎡이상일 경우(단 1필지면적이 30㎡이상일 경우에는 무주택조건에 한하여 분양가능)
세번째 : 종전토지등의 총가액이 그구역에서 분양하는 최소평형의 분양가보다 많을때
2)평형배정은 희망평형을 배정하되
경합이 있을경우 권리가액의 다액순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초과평형에 대해서는 건립가구수의 50%만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희망자중 권리가액다액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 |
|
|
지분쪼개기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 |
재개발/재건축 |
|
다가구주택의 대세대주택으로의 제한은
2003년12월30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한하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이하(60㎡)의 지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가구등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의 경우를 따르고 2003년 12월30일 이후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지않게 되어 있다. | |
|
|
현재 확정된 뉴타운은
어디인가? |
재개발/재건축 |
|
지난 2002년 10월 1차 뉴타운
발표를 한데 이어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을 발표했습니다.(3차 뉴타운은 2005년 3~4월경 발표예정)
1차 뉴타운으로
길음, 왕십리, 은평뉴타운이 지정됐으며 이 중 은평뉴타운은 2004년 3월 24일, 길음뉴타운은 2004년 3월 25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됐습니다.
2차 뉴타운으로 가좌, 교남, 노량진, 미아, 방화, 신정, 아현, 영등포, 전농ㆍ답십리, 중화, 천호,
한남뉴타운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 |
|
|
재개발조합의 법률상 지위는? |
재개발/재건축 |
|
재개발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인가를 받는 법인으로 이는 특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성격을 띈다.
법인의 분류상 비영리법인에 속하나
일반분양을 하거나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 세법상 영리법인의 영역에 속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법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성격상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있음. | |
|
|
미등록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
재개발/재건축 |
|
① 서울특별시의 기준에 의하여 존립을
인정받는 기존무허가건물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또한 신발생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② 서울시의 인정일인 1982년 4월 8일 이후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된 무허가건물의 보상금 결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개정시점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평가액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
|
|
지분 30평을 소유한 경우 아파트는 몇 평 짜리를
주는가? |
재개발/재건축 |
|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은 소유한 땅의
면적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정해 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정해 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순위에서 밀리며,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였다면 최소 분양평형이 32평형일 가능성은 많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순위에 의하여 25평형으로 결정될 소지는 있음.
| |
|
|
재개발 구역내 상가를 소유한 자의
처리는? |
재개발/재건축 |
|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점포 등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구역내 건립하는 상가(생활편익시설)의 분양권이 주어지며, 주택을 분양 받고도 권리가액이 남은 경우 남는 금액이 구역내
건립하는 상가 최소면적의 분양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상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점포를 소유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이 위와 같이 상가 최소 분양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상가 분양권이
있음. | |
|
|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며 조건은? |
재개발/재건축 |
|
①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우선불하권이 주어지며, 이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 짐. 또한, 점유면적의 인정은 건축물의 점유면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공간의 전부를 인정면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② 시유지는 현재 20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5%이나, 국유지는 최장
10년에 이율은 8%의 조건으로 분할 계약임.
※ 수의계약 및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5년치 변상금 또는 사용료, 대부료의 납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