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비리 파헤쳐 '집값안정' 유도 | |||||||||||||||||||||
[매일경제 2006-02-21 07:53] | |||||||||||||||||||||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집중단속해 전국적으로 979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44명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 검찰 왜 칼 빼들었나=부동산 시장 안정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안정책을 내놓아도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팽 배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 정책 실효성 확보에 동참했다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로선 재건축ㆍ재개발을 성사시키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 단속 대상은=검찰은 조합결성 단계, 업체 선정, 각종 구청의 인허가 과정 등 전 영역에 걸쳐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 타깃도 시공권 확보를 매개로 한 정비업체와 건설사의 결탁, 사업 단계별 이 권을 대가로 한 유착고리가 될 전망이다. 조합장 등 재건축조합 간부가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며 업체에서 돈을 받은 행위, 폭력조직이 재건축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행위, 재건축ㆍ재개발 담당 공무원들 의 허위 공문서 작성 또는 뇌물수수 행위 등이다. 철거업체, 설계사무소, 감정평가 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종들과 이권을 나눠 갖는 정비업체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정비업체들은 대부분 자본금이 부족해 사채시장 등에서 임시로 돈을 빌려 법인등록을 마친 뒤 자본금을 빼내는 이 른바 '가장납입' 방식으로 등록한 무자격 업체들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실 제로는 조합 집행부와 사전에 유착된 건설사의 의도대로 결정되며 때로는 폭력조직 까지 동원해 조합원을 위협해 자신의 의도대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한다"고 설명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청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부터 분양승인 등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 을 감독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거나 때로는 담당공무원이 조합과 결탁해 실질적 감독이 미흡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수사 후 대책 마련=검찰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7월 말까지 지속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이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 분양자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자세로 수사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비리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석기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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