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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
우리동네에서 무슨 재개발이니 머니 한참 시끄럽더니 조용해지길래 안하는구나
하고 다행이다 하고 있었거든요 철거 및 신축 비용도 안 적혀있고 '추후 결의된 사항을 기입함에 동의함'
이라 되어있구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보상방법도 안나와있는데 이래저래 사업계획서 및 조합정관에 의함에 동의하며, 사업계획서나 조합정관은 추후 변동
가능하며 변동시 따로 동의서 없이 본 동의서로 같음을 나타냄. 이런식으로 이 동의서 하나로 추후 변동사항 모두에 동의한다고
되어있어요 게다가 아아~ 절대로 재개발 안됐으면 좋겠는데..
질문정리할게요 1. 윗 내용의 동의서는 이상한거죠? 우리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거 같아요 2. 재개발 안하고 지금 사는 집에서 잘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면 어떤 식의 보상을 받는것이 좋을까요 -왠만하면 아파트가 싫어서 보상금으로 받고 싶은데.. 보상금으로 안해주고 분양시 혜택으로 준다할 경우 거절하고 보상금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4 .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할 경우 보상금은 대략 어느정도 선이 좋은건가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아무쪼록 잘 아시는 분 대답좀 해주세요 ㅠㅠ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어리숙하고 사람 잘 믿으셔서 이래저래 잘 속고 다니시는데 집까지 날리면 안됩니다 |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
re: 주택재개발 및 조합설립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내공30) |
질문자 평 아직은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질문 내용이 좀 길군여....^^ 먼저 그 동의서가 건교부 표준 양식인지를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알아보는 법은 건교부에 들어가셔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맬주시면 자료를 드리죠........ 둘째로 , 만약 재개발 조합 설립시 구역안에 토지등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80%가 되지않으면 재개발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길 바라세요..... 셋째로, 보상에는 크게 현금 청산과 분양등이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현금 청산을 원할경우 현금 청산으로 되지만 이런 경우 많은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청산까지 불응할경우 "공익을 위한 토지 및 보상규정"에 더 큰 불이익이 생길수 있어여... 아파트가 싫고 보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일단 분양신청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결국 분양 받으시고 아파트를 전매하시는게 많은 이익을 챙길수 있음...... 마지막 휴...우... 지금 보상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것은 시공사가 선정이 않되어서 입니다.... 만약 시공사가 선정 되었으면 조합설립 후 사공사의 지명원(책자) 나 상담으로 알수 있는데여 그 때 이주 대책 및 보상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만약 그때 사공사나 조합이 (지금 받고 있는게 잘되어서 조합설립이 되면) 구역내토지등 소유자가 원하는 쪽이 아니면 (보상이나 기타 이주관계) 조합을 해산 시키어 재개발이 원점으로 돌아 갈수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가 진정 원할때 다시 추진될수도 있으니, 대세를 보고 판단하시길 만약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여 okmen75@naver.com로 연락을 주세요.... 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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