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절차 및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1.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시장이 수립 합니다)
주택재개발 대상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5년 주기로
검토를
합니다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합니다
2.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구청장이 승인 합니다)
주민동의
1/2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 구성하여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및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검토하고 조합설립 운영위원회 규정을 승인 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입안 : 구청장. 지정 : 시장)
주민동의 2/3 이상으로서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공람 14일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후 결과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4.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구청장에게 합니다)
주민동의
4/5 이상이며 조합정관 및 조합원 적합여부를 검토 후 30일 이상 공람 및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구청장이 합니다
5.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구청장이 합니다)
주민동의
4/5 이상이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주민공람을 30일간 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며 고시를 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6.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구청장이 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처분에 대한 주민공람은 30일간 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검토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고시를 합니다
종전
자산평가/종후 자산 추산액 산정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7.기존건축물 및 지장물철거(조합이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이주 및 지장물 철거를 합니다
8.주택재개발 착공 및 일반 분양(조합이
합니다)
관공서에
착공신고 전까지 구역내 국.공유지 매수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후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일반분양을 하여야 하며 서울시 동시분양을
합니다
시장.군수.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분양 및 동 호수 추첨을
하여야
합니다
9.주택재개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공고(구청장이 합니다)
조합에서
주택재개발 완료의 사업시행 준공인가가 접수되면 사업시행인가 조건시행
이행여부를 정밀 검토 합니다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여부를 구청에서 검토 합니다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준공인가가 처리되며 공사완료 사항을 공고 합니다
주택재개발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10.소유권이전 및 등기(조합이 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을
분배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토지.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전
고시 후 등기촉탁이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가 불가합니다
11.조합해산 및 청산(조합이 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