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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재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감정기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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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감정기준등등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12-06 16:46 작성)

현재 재개발을 위한 조합원의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헌데 문제는 저희집이 등기부등본상의 평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평수가 다르다는겁니다

 

수년전 15평 스레트 건물을  25평 슬라브집으로 증축하였습니다.

아는 업자에게 모든걸 일임하고 증축에 관한 허가비까지 그업자에게 지불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불법으로 신고가 들어가 벌금을 물었구요..

 

그래서등기부등본상에는 여전히 15평 스레트 건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만일 재개발이  추진되어 감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걸 기준으로 감정을 받게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상의 15평 스레트인지 아님현재 거주하고있는 25평 슬라브인지요??

 

만일 등기부등본상의 평수와 건축물로 평가를 받는다면 손해가 큰데 실제 거주하고있는 건물로 평가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의 시세는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재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감정기준등등
)
질문자 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 건축물대장(등기부 등본이 아님)을 기준으로 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되,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상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조례에는 일정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즉, 1981.12.31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 있는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12.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건축물 등이 그겄입니다. (그 외 몇가지 더 있읍니다..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검색하여 확인 바람. 조례 제2조제1호참조) 

 

조례에서 인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위법건축물은 허가받은 건축물과 같이 취급되어 불이익이 없읍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관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 해주기 위한 법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2003.12.31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구청에서 심사하여 사용승인서를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적법한 건축물이 되어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읍니다.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는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의 시세는 집 소재지 인근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알아 볼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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