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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새로지은 건물에 대한 재개발 보상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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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지은 건물에 대한 재개발 보상문제 문의.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같은동네에 사는 친구집과 저희집이 재개발 된다고 동네가 시끄러운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제친구집은 4층건물에 지하인데 33평정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는 8평밖에 없다고 하더군여. 확실한 원인은 잘 모르겠고 옛날(30년전)에 지은집이니까 불법으로 넓게 확장한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8평에대한 보상을 해주는건지...아니면 33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이제 저희집인데 2층에 26평짜리 건물을 1억원을 들여 3년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가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새로지은 건물은 공사비도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몇%나 보상해주나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현재 시행사를 하고 있읍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1)...

대지 지분으로 보상 합니다

건축물은 부수면 그만이자나요 ^^ 보상의 기준은 등기부상의 대지지분 입니다

2)...

계약시의 시행사(시공사)와의 협의 내용 입니다

몇년 기준으로 % 별로 보상 합니다

대부분 3년내지 5년을 잡습니다

님의 경우 보상 기간에 제외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관리처분 상태에서 결정나는 부분 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기까지의 시일이 문제이고...

동의부터 관리처분까지 대략 2년정도 걸립니다

벌써 3년이 지났다면... 5년이라 하더라도 보상은 힘들듯 합니다

조합 사무실과 시행사(시공사)가 있다면... 그곳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보상은 대지지분으로만 이루어 집니다

몇평의 건물은 단지 자격 조건을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이해가 건평으로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기도 하겟지만

원칙적으로는 대지 지분으로만 판단 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
-주촉법 제44조의3 제6항 및 동시행령 제42조의6에 관한 내용을 제8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호에도 규정하여 집행부 및 조합원이 이를 숙지토록 한다-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이 아닌 건평으로도 얘기하지만...

단독 주택의 경우는 대지지분으로 평가 합니다


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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