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옥상에 지피식물, 관목, 교목 등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부족한 도심의 녹지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도심의 녹지 확보 및 경관 향상, 냉ㆍ난방 에너지 절약 이외에도 생물서식공간(biotope)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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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지원사업 공고
□ 공모기간 : 2006. 1. 18~ 2006. 2. 16(30일간) □ 지원대상지 규모 및 범위 ◦ 지원 대상 개소수 : 30개소 ◦ 대상 건물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학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건물 - 일반시민의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업무용 건물 - 주택 및 기타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 대상 범위 - 녹화가능면적이 165㎡(50평) ~ 661㎡(200평) - 옥상녹화면적이 200평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초과면적에 대한 공사비는 자비 부담 - 2006년 6월까지 옥상녹화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건물도 포함 -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 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옥상녹화 지원 조건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건물에 대하여 재단에서 직접 건물 구조안전진단 실시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여 최종대상지를 선정하고, 최종대상지로 선정된 건물주는 옥상녹화 설계안을 재단으로 제출 - 심의위원회에서 설계안을 심사 후 사업비 지원 결정 - 옥상녹화 설계비와 공사비(방수공사, 시설물공사, 식재공사)에 대하여 재단에서 50% 지원 - 옥상녹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는 건물주의 자비 부담 - 재단 지원금은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90,000원/㎡(저관리․경량형)~161,000원/㎡(혼합형)으로 1개소당 661㎡(200평)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1부 ③ 건물 옥상사진(건물전경, 옥상전경 각1장) 1부 ④ 건물 설계도면(1차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건물에 한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제출) 1부를 첨부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은 경기녹지재단 홈페이지(www.ggf.or.kr)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업신청서 접수는 경기녹지재단 및 관할 시‧군 녹지 관련부서(공원녹지과, 녹지공원과, 산림공원과 등)에 직접방문 및 우편, 팩스, e-mail 접수 가능 - 최종 지원대상지는 경기녹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e-mail 및 전화로 개별 연락 ◦ 연락처 - 경기녹지재단 주소 : (440-851)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26 경기녹지재단 옥상녹화 희망자 모집 담당자 앞 - 팩스 : (031)242-6316, 6474 - e-mail : project@ggf.or.kr ◦ 지원대상지 발표 : 2006년 3월 - 경기녹지재단 홈페이지(www.ggf.or.kr)에 게재 - e-mail 및 전화로 개별 통보 (재)경기녹지재단 건물 옥상녹화 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건물
○ 인적사항
○ 해당란에 ⅴ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사진
□ 건물 옥상사진
※ 위 사진이외에 옥상녹화를 위해서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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