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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상녹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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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옥상에 지피식물, 관목, 교목 등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부족한 도심의 녹지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도심의 녹지 확보 및 경관 향상, 냉ㆍ난방 에너지 절약 이외에도 생물서식공간(biotope)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관리ㆍ경량형
  - 토심이 20cm 이하로 주로 인공 경량토만 사용합니다.
- 관수ㆍ예초ㆍ시비 등 관리의 요구도가 최소입니다.
- 지피식물을 위주로 식재합니다.
- 구조적 제약이 있는 곳이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주로 활용됩니다.
관리ㆍ중량형
  - 토심이 20cm 이상으로 주로 60~90cm입니다.
- 지피식물, 관목, 교목의 다층구조 식재가 가능합니다.
- 관수ㆍ시비ㆍ전정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구조적 문제가 없는 곳에 활용되는 옥상녹화 유형입니다.
혼합형
  - 토심이 30cm 내외로 지피식물과 키가 작은 관목 위주로 식재합니다.
- 부분적인 시설물의 도입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관리ㆍ중량형을 단순화시킨 옥상녹화유형입니다.
휴식공간으로 활용 :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자연성이 풍부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절약 : 여름철엔 냉방효과, 겨울철엔 단열효과를 발휘합니다.
경관 향상 : 삭막한 콘크리트 대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킵니다.
생물의 서식처 : 곤충ㆍ조류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며, 선택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환경교육의 장 : 도심 속에서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환경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옥상녹화 지원사업 공고

  도시의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도시녹지를 확보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며,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경기녹지재단에서는 공모를 통해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공모기간 : 2006. 1. 18~ 2006. 2. 16(30일간)

□ 지원대상지 규모 및 범위

  ◦ 지원 대상 개소수 : 30개소

  ◦ 대상 건물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학습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건물

     - 일반시민의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업무용 건물

     - 주택 및 기타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 대상 범위

     - 녹화가능면적이 165㎡(50평) ~ 661㎡(200평)

     - 옥상녹화면적이 200평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초과면적에 대한

       공사비는 자비 부담

     - 2006년 6월까지 옥상녹화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건물도 포함

     -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 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옥상녹화 지원 조건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건물에 대하여 재단에서 직접 건물 구조안전진단 실시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여 최종대상지를 선정하고, 최종대상지로 선정된

       건물주는 옥상녹화 설계안을 재단으로 제출

     - 심의위원회에서 설계안을 심사 후 사업비 지원 결정

     - 옥상녹화 설계비와 공사비(방수공사, 시설물공사, 식재공사)에 대하여 재단에서 50% 지원

     - 옥상녹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는 건물주의 자비 부담

     - 재단 지원금은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90,000원/㎡(저관리․경량형)~161,000원/㎡(혼합형)으로 1개소당 661㎡(200평)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1부 ③ 건물 옥상사진(건물전경, 옥상전경 각1장) 1부 ④ 건물 설계도면(1차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건물에 한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제출) 1부를 첨부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은 경기녹지재단 홈페이지(www.ggf.or.kr)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업신청서 접수는 경기녹지재단 및 관할 시‧군 녹지 관련부서(공원녹지과, 녹지공원과, 산림공원과 등)에 직접방문 및 우편, 팩스, e-mail 접수 가능

     - 최종 지원대상지는 경기녹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e-mail 및 전화로 개별 연락

  ◦ 연락처

     - 경기녹지재단 주소 : (440-851)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26

                          경기녹지재단 옥상녹화 희망자 모집 담당자 앞

     - 팩스 : (031)242-6316, 6474

     - e-mail : project@ggf.or.kr

  ◦ 지원대상지 발표 : 2006년 3월

     - 경기녹지재단 홈페이지(www.ggf.or.kr)에 게재

     - e-mail 및 전화로 개별 통보






(재)경기녹지재단



건물 옥상녹화 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건물

 주소 :          

 

 

날  짜

 

 

 

 2006.  .

○ 인적사항


 신청자

 성명 :

전화(집)

 

 

 주소 :

 핸드폰

 

 

 E-mail :

 

 

○ 해당란에 ⅴ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이 준공된 시기는 언제 입니까 ? (준공년도          )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도서(건물 설계도면)가 있는 건물입니까?

   ① 준공도서가 있는 경우

   ②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3. 옥상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①옥상 전체면적  (        평) ②물탱크, 냉각탑 등을 제외한 옥상녹화 가능면적 (        평)

 

 4. 옥상녹화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

 ① 휴게공간을 확보하려고   ② 도시녹화시책에 부흥하기 위해  ③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④ 텃밭 및 가정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⑤ 건물경관향상을 위해  ⑥ 기타(                      )

 

 5. 현 건축물의 용도는 ?

 ① 교육시설   ② 의료, 복지, 문화시설   ③ 주거   ④ 상업, 업무용 건물   ⑤ 공공기관건물

 ⑥ 기타 (                  )

 ※ 건물의 구조진단과 방수처리를 실시한 신청자의 경우만 답변해 주십시오

 6. 건축물 정밀구조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

 ① 1개월전     ② 2~4개월사이     ③ 5~7개월사이    ④ 8~10개월사이   ⑤ 1년이상

 ※ 건축물 구조진단 업체 기재 (                          )

 

 7. 방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① 우레탄도막방수       ② FRC복합방수         ③ 염화비닐(PVC)계 시트방수

 ④ 아파팔트방수         ⑤ 기타(              )

 ※ 방수공사 한 일자 (                  개월 前)



       □ 건물 사진

건물외관 전경사진


       □ 건물 옥상사진

건물옥상 전경사진

※ 위 사진이외에 옥상녹화를 위해서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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