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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고시-역곡한도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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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고시 제2006-14호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고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상의 역곡한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6년  01월  27일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현황

 가. 사 업 명 : 역곡한도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역곡한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다. 사업위치 :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라. 대지면적 : 3,361.60 ㎡, 연 면 적 : 10,144.7765㎡

 마. 건폐율 :18.18% ,  용적율 :198.73 %(임대주택 포함 :212.64%)

 바.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 사업규모

   1)층  수 : 지하1층, 지상11~15층

   2)동  수 : 아파트 1개동

   3)세대수 : 107세대( 20평형, 임대주택 7세대 포함)

 아. 사 업 비 :  14,945,220 천원

 자. 사업시행(예정)기간 : 2006. ~  2008.(사업시행인가일 부터 24개월)

 차.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51.8850

14.9212

66.8062

107(임대주택 7세대 포함)

합  계

 

66.8062

 

 

 카 : 인 가 일 : 2006. 01.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

지적(㎡)

사업면적(㎡)

비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3,361.60 

3,361.60 

 

3.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4. 기타 :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주택조합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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