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고시 제2006-14호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고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상의 역곡한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6년 01월 27일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현황
가. 사 업 명 : 역곡한도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역곡한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다. 사업위치 :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라. 대지면적 : 3,361.60 ㎡, 연 면 적 : 10,144.7765㎡
마. 건폐율 :18.18% , 용적율 :198.73 %(임대주택 포함 :212.64%)
바.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 사업규모
1)층 수 : 지하1층, 지상11~15층
2)동 수 : 아파트 1개동
3)세대수 : 107세대( 20평형, 임대주택 7세대 포함)
아. 사 업 비 : 14,945,220 천원
자. 사업시행(예정)기간 : 2006. ~ 2008.(사업시행인가일 부터 24개월)
차.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
세대수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51.8850 |
14.9212 |
66.8062 |
107(임대주택 7세대 포함) |
합 계 |
|
66.8062 |
|
카 : 인 가 일 : 2006. 01.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 |
지적(㎡) |
사업면적(㎡) |
비고 |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
3,361.60 |
3,361.60 |
|
3.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4. 기타 :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주택조합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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