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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06년 새해 시민불편사항 해결, 변화된 시정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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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천시 2006년 새해 시민불편사항 해결, 변화된 시정 펼친다
작성자
   보도자료
등록일
2006-01-24
조회
88

- 재활용품 수거체계, 고객상담콜센터 추진, 도시재정비
특별법 시행 등 변화된 시정 펼쳐 -

부천시는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사항들을 2006년에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3월부터 부천시 전지역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단독주택의 세대별로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배부하고 주1회 정해진 요일에 문전 수거하는 방법으로 변경 시행되며, 5월부터는 폐형광등 수거가 전화접수 중심 수거처리에서 노선도를 작성하여 지역별․요일별로 수거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화 ☎320-3000으로 전화 한통화로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고객상담콜센터 설치가 1월중 구축.완료되어 상담인력 15명이 차량,수도,여권, 주민등록 및 시.구.동의 단순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분리 시행되는 승합차와 승용차의 정기검사주기가 올 상반기부터 승합차도 승용차의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실검사 예방을 위하여 검사장면이 영상 처리된다.

또한, 현재 도시재정비 시행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거 구역별로 소규모로 추진되어 인근지역과 연계된 체계적인 도시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2006년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낙후된 도시지역을 15만평 이상(역세권 등 중심지형은 6만평 이상)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광역적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변경 등을 완화하고 촉진사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비용지원,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기본 아파트의 비내력벽 철거 등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규정에 의해 해당 동 입주민의 2/3 동의 및 허가권자의 구조 안전점검을 거쳐 행위허가(신고)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시관계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2006년 한 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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