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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재개발에 관한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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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재개발에 머리 아파요

저희 동네가 재개발을 하고있는데요.저희부모님이 인감을주고 동의를 하셨습니다.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는상태이고,구역은 아직 미지정상태,기본계획변경 신청접수 상태입니다.조합설립인가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이런경우에 조합탈퇴를 할수 있는지요,

 

탙퇴를하면 서류를 추진위원회에서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또다른 불이익이 오지는 않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탈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고 많으신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주세요...

답변들
re: 도와주세요 재개발에 머리 아파요

질문내용으로보아 정비사업인 듯 합니다.

 

부모님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하셨는데..

어떤 동의서 인지요?

1.추진위원회?

2.구역지정?

3.조합설립?

 

만약 위의 2번까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신 상태라면..

3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3번까지 제출하신 상태라면..

조합설립동의의 철회를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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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른 불이익으로는...

일단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4/5(80%)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재개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해당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진 가액으로 현금으로 받게되는데.. 이는 시가보다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80%동의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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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문제로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해당구역내의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그 지역을 배제하고 구역지정을 받아 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제된 지역은 면적이 협소하여 추후 개발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서울시에도 이러한 지역이 상당수 됩니다. 옆쪽은 아파트인데 반대쪽은 노후된 단독주택인 지역 중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가 협소하여 재개발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상업용 건물을 짖자니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또한, 만약 님의 부동산/건물이 현재 혹은 사업진행 후 상업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망설이시는 것이라면...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의 입장에서 고분고분히 님의 기대를 총죽시켜주리라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사람들의 이동경로(동선)을 배제된 지역에서 멀어지도록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입/출입로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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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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