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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06-70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6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51호(2005. 7.18)․대통령령 제19092호(2005.10.20)]과 건축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9호(2005. 7. 18)․건설교통부령 제475호(2005.10.20)]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허가 수수료의 인상과 시장을 대신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내용을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함(안 제6조제3항)
나. 공무원인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제한함 (안 제6조제4항)
다.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토록 함(안 제6조제5항)
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마.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나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중복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부의안 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과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의 회의 참여 및 심의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10조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사.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주의 추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수수료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3으로 규정하여 지급토록 함(안 제21조제1항, 별표3 신설)
자.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차.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수 및 층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2항)
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의해 종전에 조례로 위임했던 건축물의 채광방향 일조거리 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의해 건축허가 수수료를 인상하여 허가수수료를 현실화함(안 별표 1)
파. 재래시장 안의 공지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의 설치기준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으로 규정하여 해당되는 재래시장을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6년 2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건축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545, FAX : 032)320-2409
전자우편 : hoholm8@bucheon.go.kr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환경, 회화, 조경조형예술 및 교통등에 관한 학식과”를 “건축(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중 “위원의”를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기타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으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 건축물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10조제5항,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제1항의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로 하고, “공사감리자가 아닌”을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의 본문중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을 “의한 업무대행자의”로 하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을 “시장의”로 한다.
제20조제3항의 본문중 “지정”을 “선정방법”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 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의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를 “보전녹지지역 안의”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영 제81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②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개면 이내일 것
3. 맞벽건축물은 3층 이상일 것
제30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차양시설․비가리개란 중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재래시장안의 공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제외)로서”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
건 축 과 | |
입 안 자 |
담당과장 |
윤석현 |
담당팀장 |
정방진 | |
담 당 자 |
임봉호(☎ 2545) |
〈별지 1〉
〔별표 1〕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7조 관련)
면 적 |
금 액 |
단독주택 4천원 | |
기 타 9천원 | |
단독주택 6천원 | |
기 타 2만원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5만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80만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60만원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 2〉
〔별표 3〕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제21조 관련)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의 8분의1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백원미만은 버림)으로 한다.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
검사대행 소요시간 |
660제곱미터 미만 |
4시간 |
660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
5시간 |
2,천제곱미터 이상 ~ 3천500제곱미터 미만 |
7시간 |
3천500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
9시간 |
5천제곱미터 이상 ~ 7천500제곱미터 미만 |
11시간 |
7천500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
13시간 |
1만제곱미터 이상 ~ 2만5천제곱미터 미만 |
16시간 |
2만5천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
20시간 |
5만제곱미터 이상 ~ 7만5천제곱미터 미만 |
24시간 |
7만5천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
28시간 |
10만제곱미터 이상 ~ 15만제곱미터 미만 |
31시간 |
15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
33시간 |
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
36시간 |
30만제곱미터 이상 |
38시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구성) ① ~ ②(생 략) ③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환경, 회화, 조경조형예술 및 교통등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 다 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생략)
⑥(생 략) 제8조(기능) ①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기타 법령에서 심 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생 략) 〈신 설〉 |
제6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건축 (건축계획분야, 건축구 조분야, 건축설비 분야,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 ---------------------------------- ------------------. ④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 (단서 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①-----------------------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건축물 ②(현행과 같음) ③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 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회의) ①~④(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 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 는 업무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 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건 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 사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 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등 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 장은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 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 한다. |
제10조(회의) ①~④(현행과 같음) ⑤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 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 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 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 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 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 ------ ----------------------------------- --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의한 업무 대행자의--------------------------- ---------------------------------- ---------------------------------- ---------------------------------- ---------------------------------- -------------------------------- 시 장의 ------------------------------ -----. ③--------------------------------- ----------------------------------- -------------선정방법 -------------- ----------------------------------- ---------------. |
현 행 |
개 정 안 |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 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 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 ④(생 략) 제28조(맞벽건축등) 영 제81조제1항2호의 규 정에 의하여 맞벽건축등을 할수 있는 구역 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 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자동차 전용도 로는 제외) 접한대지 상호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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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 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 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과 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시기 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4.보전녹지지역안의------------------- ---------------------------------- ---------------------------------- (단서 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 제28조(맞벽건축등) ①영 제81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②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 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
현 행 |
개 정 안 |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②(생 략) ③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이상 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 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 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건축 하여야 한다. ④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 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이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는 각 동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 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 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의 1배 이상.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 축물 또는 부대 복리시설인 건축물로 서 당해 건축물의 높이만큼 띄어 건 축하는 경우 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 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 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 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 외할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개면 이내일 것 3. 맞벽건축물은 3층 이상일 것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②(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 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 상인 경우 2.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창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 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6미터이상(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4 미터이상) ⑤ ~ ⑥(생 략) |
⑤ ~ ⑥(현행과 같음) |
부천시공고 제2006-71호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건축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6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18951호, 2005. 7.18], 건축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459호, 2005. 7.18]의 개정에 따라 부천시 건축 조례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 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절차와 수수료의 지급시기․지급방법․절차에 대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을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제명)
나. 시장을 대신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횟수와 인원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안 제2조제1항)
다. 시장을 대신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수수료를 조례에서 직접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6년 2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건축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545, FAX : 032)320-2409
전자우편 : hoholm8@bucheon.go.kr
부천시 시행규칙 제 호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안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을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부천시건축조례”를 “부천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연1회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인원은 20인이상이 되어야한다”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동 민원서류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매 분기마다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보며,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
건 축 과 | |
입 안 자 |
담당과장 |
윤석현 |
담당팀장 |
정방진 | |
담 당 자 |
임봉호(☎ 2545) |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제3조제1항관련)
건 축 주 |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
주 소 |
| |||||||||
업무대행 건 축 사 |
성 명 |
|
면허번호 |
| ||||||
주 소 |
| |||||||||
업무대행 내 용 |
부천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 |||||||||
대지위치 |
부천시 구 동 번지 | |||||||||
건축물 규 모 |
연면적 |
|
건축면적 |
| ||||||
층 수 |
|
건축물용도 |
| |||||||
수 수 료 산출근거 |
소요시간( ) × 노임단가의 1/8( ) = 원 | |||||||||
청구금액 |
일금 원(₩ 원) | |||||||||
계좌번호 |
|
금융 기관 |
|
예금주 |
|
부천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붙 임 : 1.건축허가서 사본 1 부.
2.건축사용승인서사본 1 부.
3.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천시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①조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자 는 연1회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인원은 2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⑤(생 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신청자가 20인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5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 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등)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 는 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하여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
1. 건축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설계변경 포함)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 : 20퍼센트 2.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임시사용승인 포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 50퍼센트 |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건축조례(---- ----------)----------------------- ---------------------------------- --------.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① ------------------------------- ----------------------------------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 ⑤(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수수료 지급 등) ①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동 민원서류 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 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의하여 지 급하며, 이 경우 매 분기마다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지급은 동민원서류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 행한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청구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매 분기마다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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