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행규칙 제 호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안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을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부천시건축조례”를 “부천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연1회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인원은 20인이상이 되어야한다”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동 민원서류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매 분기마다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보며,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
건 축 과 | |
입 안 자 |
담당과장 |
윤석현 |
담당팀장 |
정방진 | |
담 당 자 |
임봉호(☎ 2545) |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제3조제1항관련)
건 축 주 |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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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업무대행 건 축 사 |
성 명 |
|
면허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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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내 용 |
부천시 건축 조례 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 |||||||||
대지위치 |
부천시 구 동 번지 | |||||||||
건축물 규 모 |
연면적 |
|
건축면적 |
| ||||||
층 수 |
|
건축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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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산출근거 |
소요시간( ) × 노임단가의 1/8( ) = 원 | |||||||||
청구금액 |
일금 원(₩ 원) | |||||||||
계좌번호 |
|
금융 기관 |
|
예금주 |
|
부천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붙 임 : 1.건축허가서 사본 1 부.
2.건축사용승인서사본 1 부.
3.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천시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의 대행자) ①조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자는 연1회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인원은 20인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② ~ ⑤(생 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 행 신청자가 20인이하인 경우에 는 제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 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 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 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등)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례 |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건 축 조례(--------------)---- ------------------------- ------------------------- --------.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의 대행자) ① ------------- ------------------------- ------------------------ --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 ⑤(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수수료 지급 등) ①조례 제 21조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 수 수료 지급은 동 민원서류의 현 |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하여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로 지급한다.
1. 건축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설 계변경 포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20퍼센트 2.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전(임시사용승인 포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 50퍼 센트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지급은 동 민원서류의 현 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업무대 행수수료 청구신청에 의하여 지 급하며, 이 경우 매 분기마다 일 괄 지급할 수 있다. |
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 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의 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매 분기 마다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는 부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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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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