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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초과 발코니'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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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초과 발코니' 세금 물린다
[중앙일보   2006-01-23 23:01:40] 

[중앙일보 김원배]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발코니 이 건물 외벽에서 1.5m를 넘는 경우, 초과한 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발코니 중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돼 25.7평을 넘으면 국민주택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짓고 있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가 개별적으로 설계변경과 하자보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을 체결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16일 이후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 발코니 설계를 해야 한다. 건물 외벽으로부터 평균 1.5m를 초과해 만들어진 부분은 서비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건설사들이 발코니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주거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원래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계해야할 부분도 발코니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침실 등 아파트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곳보다 튀어나오게 설계한 뒤 발코니를 일자로 배치하는 경우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용면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발코니가 곡선으로 설계된 경우는 외벽으로부터 평균 1.5m를 넘는 부분이 해당된다. 또 외벽에 맞닿아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끼리 접하는 부분을 이어 만든 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확장된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돼 25.7평을 넘으면 국민주택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짓고 있는 아파트는=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아파트는 폭이 1.5m를 넘는 발코니 부분이 있어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간이화단을 설치하면 발코니 폭이 2m까지 허용됐었기 때문이다.

새 지침은 또 가구별로 설계변경.시공.하자보증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건설사와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 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주체인 건설사.시행사가 전체 입주예정자 중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확장대상 발코니가 아닌 복도 등에 칸막이를 달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존 주택은=이미 완공된 아파트는 발코니 폭이 1.5m를 넘어도 초과 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아파트 중 상당수가 국민주택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발코니에 2㎡ 규모의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옆집과 공동으로 대피공간을 만들면 3㎡ 규모로 설치해도 된다.

대피시설을 만들지 않는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라도 1~3층은 대피시설을 만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지침은 또 기존 주택이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난방과 전기의 가구별 용량을 넘게 되면 확장된 발코니에 난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발코니에 설치된 간이화단을 구조변경할 경우 바닥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간이화단의 외부턱에 섀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김원배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on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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