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신청
▶분양신청의 절차 - 사업시행고시 → 분양신청 기간 통지 → 일간신문 공고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조합) -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에 분양신청(조합원) - 분양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현금청산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을 경우 → 분양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 - 분양에서 제외된 경우 → 현금청산대상 또는 청산방법에 따라
처리됨을 고지 ※ 추가부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재산가액에 따라 주택의 분양평형이 배정되며 종전 건축물 등의
평가액과 분양받을 주택의 평가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부담 또는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신고 -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권리 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권리신고를 우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인 조합은 분양신청이 경과한 때에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절차도 인가신청(분양신청 경과후) → 공람 및 의견청취 (30일이상) →인가(시장?군수?구청장) →고시(관보 또는
공보) →통지(시행자)
▶종전소유면적의 인정기준 (서울시 조례) ▶토지 - 소유 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함 -
수인 공유시 → 부동산 등기부의 지분비율 - 국·공유지 점유자 → 점유연고권이 인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 성과
기준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상 또는 측량성과 기준
▶분양방법 및 기준 ▶조합원 분양 - 분양대상자 1인에게 1주택 분양 - 평형배정은
분양기준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고 최소평형가액 미만인 때에는 최소평형 배정 - 동일평형 동?호수 결정은 공개 추첨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유사 복리시설 소유자인 경우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 분양 ▶일반분양 -
공동주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의 이행사항 -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일반분양 - 조합원분양 - 조합원
동·호수 추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 분양설계기준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 - 분양을 하지 않기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결의토록 한 경우 총회결의서 사본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서 사본 -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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