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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경기외 기타 뉴타운 소식

제 3 단계 <관리 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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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추진 절차  
1.사업준비단계 2.사업시행단계 3.관리처분계획 4.완료단계
  제 3 단계 <관리 처분계획>
1. 분양신청

▶분양신청의 절차
- 사업시행고시 → 분양신청 기간 통지 → 일간신문 공고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조합)
-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에 분양신청(조합원)
- 분양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현금청산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을 경우 → 분양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
- 분양에서 제외된 경우 → 현금청산대상 또는 청산방법에 따라 처리됨을 고지
※ 추가부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재산가액에 따라 주택의 분양평형이 배정되며 종전 건축물 등의 평가액과 분양받을 주택의 평가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부담 또는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신고
-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권리 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권리신고를 우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인 조합은 분양신청이 경과한 때에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절차도
인가신청(분양신청 경과후) → 공람 및 의견청취 (30일이상) →인가(시장?군수?구청장) →고시(관보 또는 공보) →통지(시행자)

▶종전소유면적의 인정기준 (서울시 조례)
토지
- 소유 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함
- 수인 공유시 → 부동산 등기부의 지분비율
- 국·공유지 점유자 → 점유연고권이 인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 성과 기준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상 또는 측량성과 기준

▶분양방법 및 기준
조합원 분양
- 분양대상자 1인에게 1주택 분양
- 평형배정은 분양기준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고 최소평형가액 미만인 때에는 최소평형 배정
- 동일평형 동?호수 결정은 공개 추첨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유사 복리시설 소유자인 경우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 분양
일반분양
- 공동주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의 이행사항
-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일반분양
- 조합원분양
- 조합원 동·호수 추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 분양설계기준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
- 분양을 하지 않기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결의토록 한 경우 총회결의서 사본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서 사본
-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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