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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특별법' 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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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특별법' 내년 7월 시행
2005/12/13 10:41 | 뉴타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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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특별법' 내년 7월 시행





서울시가 지정한 상당수 뉴타운 지역과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지역의 개발 방식과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 령 작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릉지보다 평지나 역세권 뉴타운이 더욱 혜택을 받게 되고 노후 건물이 적어 재개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생기게 된다.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수혜 대상과 서울시내 낙후 지역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살펴본다.

◆ 평지ㆍ역세권 뉴타운 혜택 커
= 원칙적으로 모든 뉴타운 지역과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컨대 한남뉴타운은 층수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남뉴타운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강이나 남산 경관이 심각 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층수 제한을 쉽게 풀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에 따라 새로 마련될 서울시 산하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 가칭)가 뉴타운별 여건을 고려해 적용되는 혜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뉴타운별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고도제한 등에 묶이지 않았고 구릉지보다는 평지, 역세권 등에 위치한 곳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곳은 특별법 적용을 스스로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남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구청 관계자는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면 혜택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득실을 따져볼 것"이라 고 전했다.

◆ 뉴타운내 재개발 요건 완화

= 특별법은 공영과 민간개발 모두 뉴타운 지역 내 재개발 요건 미비 구역도 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노후 건물 비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해 도 계획상 필요하다면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과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요건에 따 라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확인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2차 뉴타운 12곳 가운데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사업 을 추진하지 못하는 면적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용적률 상 향 등도 요긴하지만 무엇보다도 재개발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완화 방안은 내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 용적률 상향…층수 최고 25층

= 일단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되면 기존의 용적률ㆍ층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뉴타운 사업도 △용적률 상향(50∼100%포인트) △층고제한 완화(해발에 따라 5 ∼25층) △소형의무비율 완화(25.7평 이하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이 밖에도 △용도지역 변경절차 간소화 △중심지형 광역지구 주차규 정 완화 △종합병원 등 복지문화공공시설 유치시 과밀부담금 면제와 취득ㆍ등 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민간개발 뉴타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도로등 기반시설 먼저 조성

= 뉴타운 개발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 상이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를 통해 산만한 자금조달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정돈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 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재정비촉진지구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 설치 등 을 맡길 수 있다.

특히 총괄사업관리자는 주택기금 융자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뉴 타운 내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이 수월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자금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가격불안 재건축은 지원 없어

= 특별법은 재건축에 대한 혜택을 원천봉쇄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서울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재개발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을 재 개발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또 민간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증가되는 용 적률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원 : 매일경제
현대공인중개사 032-65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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