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사업 탄력 받는다 | |||||||||||||||||||||
[내일신문 2005-12-09 17:18] | |||||||||||||||||||||
도시재정비 촉진법 국회 통과 … 강남-북 격차 해소 기대
도시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불균형이 심화되자 구시가지 개발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구시가지 개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 인프라 부족과 민간주도 개발방식에 따른 부작용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성 시가지 개발의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광역개발의 필요성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뉴타운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구시가지 정비사업을 광역규모로 추진하는 대신 공공부문이 이를 주도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 통과로 강북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돼 강남-북간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물론, 강남 수요를 강북으로 분산해 집값 급등 제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타운사업 법적 근거 마련 = 이명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시범지구 3곳에 이어, 2차로 17곳 등 모두 20곳이 지정됐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 미비 때문이다. 뉴타운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울시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적용 법률은 개별지구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어떤 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떤 곳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시장을 재개발할 경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 시행속도를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성 시가지 개발수요 증가 =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기존 뉴타운사업 뿐만 아니라 기성 시가지 전반의 재개발이 필요해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은 “6·25를 겪으며 나라전체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집은 간이식으로 만들었고, 그 후 60여년이 지나 구도심을 새로 손봐야 하는 대수선기가 도래했다”며 “하지만 이를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주도해 광역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뉴타운사업이 서울시의 20곳 뿐만 아니라 더 많아지고, 지방 대도시에도 뉴타운사업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특별법의 제정이유이다.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구시가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와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의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 △개발에 따른 용적률 등의 특혜 △개발이익의 체계적인 환수 △기반시설의 확충 △특목고 설치 및 문화시설의 확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허용 등이 그것이다. 먼저 구시가지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구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특례를 명시했다. 또 법안 29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3개 뉴타운사업지가 연계해 개발되거나 개발지역이 1개동에서 2~3개동으로 확대되고 도로나 학교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 무엇보다 눈에 띠는 것은 공공부문에 의해 전체 뉴타운사업의 총괄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민간이 주도할 경우 수익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공이 이를 주도함으로써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총괄사업관리자란 사업관리자(PM)보다 포괄적인 디벨로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위지구 사업과 광역계획의 연계, 개발이익환수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분담 관리, 사업부진구역의 직접시행, 사업구역 내 이해갈등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거의 재개발방식으로 하면 사업부진 구역의 주변도로 미설치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나 주민 휴식공간인 대규모 공원 등이 없어 불편했으나 특별법 시행시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부진구역을 직접 사업시행토록 했다. 특히 주택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인 경우에는 부진구역의 모든 종류의 사업 시행이 가능해 광역개발에 의한 도시인프라가 구축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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