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① 서울, 경기외 기타 뉴타운 소식

[수도권]3차뉴타운-2차균형발전지구 345만평 5년간 토지거래제한

반응형
BIG
[수도권]3차뉴타운-2차균형발전지구 345만평 5년간 토지거래제한
[동아일보] 2005-12-09 03:16
[동아일보] 서울시의 3차 뉴타운 후보지와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의 토지 거래가 5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3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주거지역일 경우 180m²(54평), 상업지역은 200m²(60평), 녹지지역은 100m²(30평), 공업지역은 660m²(199평)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면적은 모두 1143만 m²(345만 평)로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성북구 장위동,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수색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금천구 시흥동, 영등포구 신길동,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신림동, 송파구 거여·마천동 등 뉴타운 지구 11곳과 광진구 구의·자양동, 중랑구 망우동, 강동구 천호동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 해당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