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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뉴타운 투자 활기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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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뉴타운 투자 활기띨까>
[연합뉴스] 2005-12-11 07:03
지난 8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타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사업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놓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내년 7월 시행되면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고 300%로 높아지고, 중대형 아파트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서울 3차 뉴타운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별법 어떤 내용 담기나=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한나라당이 발의한 `뉴타운 특별법'과 여당이 내놓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뉴타운'의 명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뀐다. 다만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지 형은 15만평(50만㎡) 이상,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위주의 중심지 형은 6만평(20만㎡) 이상의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핵심은 용적률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2종의 경우 기존 200%에서 250%, 3종은 기존 250%에서 300%까지 높일 수 있다.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은 용적률을 제한하려는 것에 비하면 거의 특혜에 가깝다.

또 이런 인센티브는 자치단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곳 뿐 아니라 민간이 시행하는 곳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하 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현재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200%)이 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해 3종(250%)으로 변경되면 늘어난 50%의 75%인 37.5%를 임대주택으로 짓어야한다.

미리주닷컴 김종수 부장은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건축비는 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용적률이 낮아 고민하던 뉴타운 지역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을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40% 이하로 늘릴 예정이어서 중대형 단지가 많아지게 됐다. 중대형 평형이 늘면 고급화가 가능하고, 아파트값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 특별법 대상이 될 노후건축물 비율 등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총괄사업관리를 맡을 수도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후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못받거나 3년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이라도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투자 유의점은=일단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될 신길.흑석.상계 등 서울 3차 뉴타운 13곳은 유리한 입장이다. 새 특별법의 면적기준(주거지형 15만평, 중심지역 6만평 이상)을 충족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부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대부분 특별법의 덕을 보게 됐다.

하지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돼 서울 시범뉴타운 지역인 길음.은평뉴타운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내년 7월 시행되면 8.31대책 이후 움츠렀던 시장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뉴타운 후보지의 경우 지구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8월 시세가 크게 올랐다가 8.31대책 발표 직후 약세로 돌아섰다.

장위뉴타운내 주택의 경우 올 봄 평당 500만-600만원이던 것이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후 평당 1000만-1500만원을 호가하다 8.31직후 평당 100만-200만원 정도 빠진 상태다.

마포 염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한동안 거래가 뜸했는데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거래 숨통이 트이고 가격도 일부 회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같은 뉴타운이라도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곳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뉴타운내에서 재개발이 아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에 포함된 곳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없어서다.

J&K 백준 사장은 "같은 뉴타운내에서도 재개발 방식이냐, 재건축 방식이냐에 따라 가격이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어느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지 해당 구청이나 중개업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현행 뉴타운지구처럼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현행(주택의 경우 54.5평 초과)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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