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빠지는 곳을 정비발전지구로… 규제 풀어 수도권 달래기 | |||
[조선일보 2005-12-02 20:04] | |||
과밀부담금·지방세 혜택… 대규모 관광단지도 허용
[조선일보 최원규 기자] 국토연구원이 1일 내놓은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등을 특정 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면 과밀부담금 등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번 계획안은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수도권 어떻게 바뀌나 개발의 기본 구상은 서울 주변에 10개의 중심도시를 육성, 서울 중심에서 다핵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0개의 중심도시는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으로 짜여진다. 또 수도권을 지역별로 5개의 산업벨트로 나눠 개발키로 했다. 서울은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한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수원·인천은
수원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첨단산업벨트’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수도권 대기업 공장 생산설비 현대화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발 구상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 등이 빠지는 수도권 특정 지역을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면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제외해 줄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대형 빌딩을 지으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구 지정을 통해 이를 면제해주거나 지방세도 감면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소재 대기업 공장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지금 있는 공장 옆에 새 공장을 짓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이것조차 공장 증설로 보고 금지해왔다. ◆또 어떤 규제 풀리나
현재 금지돼 있는 서울시 내에서의 대학 이전도 내년 초부터 허용된다. 이는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안. 서울시는 뉴타운을 개발해 연구시설·대학 등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일부 신학대학 등이 이전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위락 단지를 조성할 경우, 현재 3만㎡ 미만만 가능하게 돼 있는 면적제한을 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규모로 쪼개 개발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게 환경 보호 차원에서 낫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 용인 에버랜드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수 있다. 용인 에버랜드는 자연보전권역에 있으나, 현재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져 규모 제한을 받지 않았다. 다만,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풀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낙후돼
있는 경기도 양주·포천·동두천 일부 지역을 ‘계획정비권역’으로 따로 떼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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