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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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절차?내용 및 유의사항
1-1. 절 차 |
주 체 |
내 용 |
①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
위원 5인 이상 선정,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 |
②승인신청 |
추진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위원결격사유 조사 |
③추진위원회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추진위원회 |
|
④운영규정 작성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2/3 |
⑤운영규정 신고 |
추진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전체 1/10)결격사유 조사 |
⑥업무수행 |
추진위원회 |
|
1-2. 1-1의 절차를 원칙으로 하나 ④운영규정 작성을 ①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미리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도 무방함
1-3. ①과 ④의 절차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①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④운영규정을 작성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추진위원을 확대선정하는 것임
1-4. ①과 ④의 동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동의로 하여야 함
1-5.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동의철회 등으로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지 못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보완기한을 준 후 동 기한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함
2.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2-1. 추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승인이 가능함
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
②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③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언제라도 가능
※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는 종전 재개발기본계획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간주되므로, 2003. 6. 30이전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시는 ②에 따라야 하고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시는 ①에 따라야 함
2-2. 2-1.에 불구하고 2003. 6. 30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추진위원회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이전에 승인신청한 경우 승인이 가능함.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여부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승인이 가능함
2-3. 법 시행전에 종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3. 2003. 6. 30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특례
3-1.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신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동의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동의가 없으므로 종전 동의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인정가능함. 예를 들어 용적률이 하향조정되어 조합원 부담사항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동의서를 신법에 의한 동의서로 인정할 수 있음
3-2.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필요한 추진위원회 위원 5명 이상 선정에 대한 동의는 과거 추진위원회 총회회의록 등 위원 선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3-3.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작성은 다음 기준에 따름
① 2003. 6. 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추진위원회 규약을 운영규정으로 갈음함
② 2003. 6. 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종전의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운영규정의 작성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운영규정을 함께 제출할 수 있음
3-4. 3-3.①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정으로 인정받는 종전의 추진위원회 규약의 내용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종전 추진위원회 규약에 근거하여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없음
3-5. 종전에 기 징구한 재건축결의동의서가 신법의 양식과 상이하여도 용적률 및 조합원 부담 등 신법에서 규정한 동의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재건축결의동의서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음
3-6.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3-5.의 규정과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인감증명 첨부)가 신법의 양식과 상이하여도 용적률 및 조합원 부담 등 동법에서 규정한 동의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신법에 의한 동의서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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