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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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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재개발
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업무명   재개발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추진위원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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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역안의 법인일 경우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인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등소유자가 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표자가 추진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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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업무명   재개발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추진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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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이 동일한 자치구 소재 다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총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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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업무명   재개발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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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안건이 부결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 선정방법
나. 추진위원회가 시장 . 군수로터 승인을 얻은 이후에 당초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미동의한 자가 동의로 전환한 경우 동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이 주민총회에서 부결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하여야 하고,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후 동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동의한 자로서의 권리 . 의무를 갖는다고 보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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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업무명   재개발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공동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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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택재개발사업에 추진위원장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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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업무명   재개발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추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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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회신내용 질의의 경우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하였다면, 구성원이 된 이후부터 찬성한 자로서의 권리 . 의무를 갖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은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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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업무명   재개발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추진위원장의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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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주민등록 또는 실제거주기간의 의미인지 여부
회신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의 1년 이상 거주사실 입증은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력 있는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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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업무명   재개발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추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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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 할 수 있는 지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및 추진위원회운영규정(건교부고시 제2003-165호) 제28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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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3
제     목 추진위원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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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회복되는지?
회신내용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선출자격은 주어지는 것이나 종전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었던 자격은 회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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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3
제     목 추진위원회 감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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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종전의 총회 회의록 등을 증빙서류로 추진위원 5인 이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원 중에 감사에 대한 선정은 빠져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 양식에 따라 감사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감사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안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여 추후에도 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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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2
제     목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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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위원)을 해임 . 교체할 경우 그 방법은?
회신내용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 . 교체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1이상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 .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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