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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 주택 | 소 분 류 | 재개발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담당업무명 | 재개발 |
담당부서 | 주거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0-8445 |
등록일자 | 2005/11/08 | ||
제 목 | 추진위원장 자격 |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역안의 법인일 경우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인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표자가 추진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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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 주택 | 소 분 류 | 재개발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담당업무명 | 재개발 |
담당부서 | 주거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0-8445 |
등록일자 | 2005/11/04 | ||
제 목 | 추진위원장의 거주기간 |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주민등록 또는 실제거주기간의 의미인지 여부 | ||
회신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의 1년 이상 거주사실 입증은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력 있는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분 류 | 주택 | 소 분 류 | 재개발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담당업무명 | 재개발 |
담당부서 | 주거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0-8445 |
등록일자 | 2005/11/04 | ||
제 목 | 추진위원회 운영 |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 할 수 있는 지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및 추진위원회운영규정(건교부고시 제2003-165호) 제28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대 분 류 | 주택 | 소 분 류 | 재개발 |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담당업무명 | 재개발 | ||||
담당부서 | 주거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0-8445 | ||||
등록일자 | 2005/11/03 | ||||||
제 목 | 추진위원장의 자격 |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회복되는지? | ||||||
회신내용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선출자격은 주어지는 것이나 종전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었던 자격은 회복이 불가합니다. |
대 분 류 | 주택 | 소 분 류 | 재개발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담당업무명 | 재개발 |
담당부서 | 주거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0-8445 |
등록일자 | 2005/11/03 | ||
제 목 | 추진위원회 감사의 선정 |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종전의 총회 회의록 등을 증빙서류로 추진위원 5인 이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원 중에 감사에 대한 선정은 빠져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동의서 양식에 따라 감사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지? | ||
회신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감사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안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여 추후에도 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대 분 류 | 주택 | 소 분 류 | 재개발 |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담당업무명 | 재개발 | ||||
담당부서 | 주거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0-8445 | ||||
등록일자 | 2005/11/02 | ||||||
제 목 |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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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위원)을 해임 . 교체할 경우 그 방법은? |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 . 교체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1이상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 .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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