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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참고하시기만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2009년 11월 이후 관리처분
하는 재개발 구역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합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구요...
아래 글 내용은 서울의 뉴타운 지역의 모 카페 게시글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오니 어디까지나 참고
만 하시기를...)
핵심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 질문
재개발 뉴타운내 세입자 이주비 집주인이 주게 된다는데?
-. 답변
2009년 11월이후 관리처분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 되어
지는데 건물주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챙겨줘야만 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종전과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일괄처리하여 조합부담으로 지급하였으나 관련 개정 법령에는
조합부담분중에서 건물주도 일부 부담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직접 돈을 들고 나와
세입자 손에 쥐어주는 일은 추진의 번거로움과 다툼이 예상되어
없을것이고, 결국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되 조합에서 일을 처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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