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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14일 (월) 전자신문 | 12면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앞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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