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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조합설립 인가후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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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조합설립 인가후 경쟁입찰

 

2009년 09월 14일 (월)  전자신문 | 12면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앞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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