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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추진위원장의 해임 추진위원회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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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의 해임 추진위원회서 ‘가능한가’

 

코리아포스트 기사작성일 2009-10-09 오후 4:00:00

 

- 추진위운영규정 제21조 따라 주민총회서만 가능 VS
- 위원장도 위원으로 제18조 따라 위원회서 가능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을 위해 구성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해임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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