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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9.09.15 (화) 오후 6:41
올릴 수 있는 대상은. “재건축 단지와 뉴타운을 제외한 모든 재개발 구역이다. 이미 착공한 재개발 단지라도 공사가 초기 단계라면 조합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뉴타운은 특별법에 따라 광역개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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