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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심판청구..법적대응 본격화(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7-23 18:11 최종수정 2009-07-23 19:01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김범현 기자 = 민주당은 23일 재투표 논란 속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표결 결과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이상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 원칙을 위반해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의결된 법안 역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과 심판 청구에는 민노, 창조한국당을 포함, 9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재투표의 과거 사례로 거론하는 북한인권개선법 등 4건의 표결에 대해 "의장이 명시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전광판에 공시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 결과, 투표함을 열었더니 의결정족수가 안됐다고 하면 다시 투표를 하느냐"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 종료를 선언하면 국회법에 따라 부결이든 가결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선포하게 되어 있다"며 "이미 투표가 진행돼 종료선언이 이뤄졌기 때문에 100%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예 표결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표결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1차 표결에서 방송법이 통과됐더라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악플선동을 이어갔을 것"이라며 "입법과정을 거부하고, 또 표결을 방해하고 표결결과도 불복종하는 민주당은 반민주주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ahn@yna.co.kr kbeomh@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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