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참여조합원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도시개발신문
날짜 : 09-07-13 15:29
이헌석 기자 lhs@udp.or.kr
지난 6월 1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현재의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이 개발이익만을 좇아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어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세입자를 참여조합원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를 높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손실을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조합으로 하여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키도록 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세입자의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주거이전비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및 이주정착에 관한 사항 등을 참여조합원에게 공람토록 했다.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의결을 거치기 전에 참여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총회의 결의를 할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했다.
◆광역적 재정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인접한 2 이상의 정비구역을 포함하는 광역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재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광역계획 및 지구 지정은 인접한 2 이상의 정비구역에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기본방향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이 같은 연도에 착수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이주수요 증가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이 존재해 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광역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재정비지구 안에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광역재정비지구 안에서 건설할 임대주택의 전체 세대수 및 광역재정비지구 안의 정비구역별로 건설할 임대주택의 세대수 ▲광역재정비지구 안에 건설할 이주정착상가의 규모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및 임대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확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하 공영개발방식)을 포함토록 했다.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자에게 정비사업이 완료하는 시점까지 제공하는 주택 및 상가시설을 임시정착시설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위한 임시정착시설 또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토록 했다.
광역적 재정비계획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정착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의무화하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한편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30/100 이상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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