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저금리시대 '신협·농협 稅테크족' 증가 | ||||
"年 6% 이율적용" 난 3천만원 넣었고… 25만원 더 받을뿐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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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3~4%대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농협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기관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상호금융기관 예금은 이자에 붙는 세금(15.4%)이 부과되지 않고,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붙어 금리가 같을 경우 세후 이자소득이 시중은행보다 16%가량 많기 때문이다.
11일 농협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인천 내 21개 지역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1조3천260여억원이다.
이는 지난 연말보다 89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1월 한 달 사이의 예금증가율(7.2%)은 지난한 해 예금 증가율인 18.1%의 절반을 뛰어 넘었다. 신협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부평대건신협의 1월 말 수신고는 248억원으로, 지난 연말보다 1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1990년 설립된 이후 최고의 수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 금고도 마찬가지. 만수새마을금고의 1월 말 수신고는 지난 연말보다 40여억 원이 늘었다.
1월 한 달 동안의 수신 증가액은 이곳의 지난 한 해 총 수신 증가액보다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물가하락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해당하자 상호금융기관의 예금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만수새마을 금고 관계자는 "2월 들어서는 자통법 개시와 함께 펀드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투자자들이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누리려면 3천만원 이상을 예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예탁금 3천만 원, 출자금 1천만 원, 생계형저축 3천만 원(60세 이상) 등 모두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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