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받을때 반드시 챙겨야 할 몇가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법개정으로 11월말이던 연말정산 기간기준이 12월 말로 바뀌어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간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합산대상 부양가족이 13개월간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입력하는 휴대전화번호, 각종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번호 등을 본인확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번호를 수정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된다. 다만 번호변경 이전에 사용했던 현금영수증사용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까지 확대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더 많은 소득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