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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 누락 조합설립동의서 무효" 법원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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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 누락 조합설립동의서 무효" 법원판결 파장

부산지법,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조합 설립무효"

 

최초작성시간 : 2008-10-22 오후 3:35:07
최종편집승인시간: 2008-10-22 오후 3:58:27

 

부산CBS 장규석 기자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위해 지주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사항을 누락시킨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다른 재개발조합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지역주민 62명이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따라서 "비용분담 사항을 알지못한 채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가 재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전을 잃는 조합원들이 속출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비용분담액이 누락된 조합설립동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비용분담에 대한 동의서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전국의 모든 재개발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것"이라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비용산정이 쉬운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조합의 경우는 비용분담사항을 누락시키고 동의서를 받은 사례가 많아, 이번 판례가 적용될 경우 다른 재개발 조합들도 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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