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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부천 촉진사업 ‘조합 VS 비조합’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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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촉진사업 ‘조합 VS 비조합’ 의견 대립

 

날짜 : 08-10-21 16:01 

 

부천시 전체 면적 53.44㎢의 약 11%(5.679㎢)에 달하는 소사·원미·고강 3개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이하 촉진사업) 시행방식을 두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간 사업방식의 이견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소사지구내 괴안11구역과 12구역에서 주공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자 이에 대해 부천시 3개지구내 추진위원회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모임인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소사·원미·고강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부천시 3개 촉진지구내 각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촉진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한창이다.
 
사업설명회 열리자 마자 가칭 추진위원회 측 강한 반발

그러나 주공이 지난 8월 4일과 20일 2번에 걸쳐 소사지구에서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자 연합회를 비롯한 일부에서 주공이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홍보를 펼치며 주민주도의 조합방식에 대해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회측 관계자는 “주공이 설명회를 통해 추진위와 조합을 온갖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부패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을 상대로 민영개발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처럼 말하고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참가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의 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공측이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공측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주공이 주도적으로 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개최한 것”이라며 “조합방식과 비조합방식(주민대표회의)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일 뿐 조합방식을 매도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조합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일뿐 이지 주공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공자 선정이나 감정평가업체 선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합방식과 별반 틀린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괴안11구역 (가칭)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굳이 조합방식으로 진행해 최소 3년이란 기간을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을 구성하는 기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따져보면 오히려 주공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를 만들어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다”며 “과거의 전례나 현재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을 보면 조합을 구성하는 기간이 3년이 넘는 곳은 수두룩하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조합방식으로 주민들이 단합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도 있지만 과연 생각대로 될지도 의문”이라며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좋은 주거환경에 재정착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조합방식이던 공영방식이던 촉진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측은 촉진지구 지정 이전부터 주공이 사업에 참여하려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었다.

원미·소사·고강지구내 촉진계획안 수립시 가진 촉진계획(안)설명회 등에서 연합회를 비롯한 가칭 추진위와 주민들은 재정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주공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각 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구역이 대다수”라며 “이들에게 동의서를 걷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여타 정비사업에서 보듯 주민간의 의견대립시 이를 조정하는 기간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촉진계획 결정·고시후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에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시가 법에 따라 주공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측은 “재정비특별법 제18조는 강제규정이 아니다”며 “법 18조에서 시장이 주공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주공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는 동의서 징구시기를 애초에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걷도록 ‘정비사업 업무지침’을 제정했으나 주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동의서 징구시기를 앞당겨 ‘공람·공고’일로 재조정, 지난 6월 이후 각 촉진지구별 촉진계획안이 속속 공람·공고되면서 각 구역별로 동의서 징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의 촉진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일부주민과 연합회측에서 주공의 활동에 대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현상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조합대행 역할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이 주된 업무”라며 “개별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관리처분에 따라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회의방식을 추진하는 괴안11구역 가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도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추구하려는 비조합방식에 대한 설명을 주공에 요청한 것을 연합회와 일부주민들이 오도하고 있다”며 “사업방식의 선택은 해당지역 주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조합방식이든 비조합방식이든 주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공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년이내 조합설립,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촉진구역의 경우 시장이 총괄사업관리자(주공·토공·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주공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시공자선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촉진사업의 생명은 신속한 사업추진”

가칭주민대표회의 이은규 위원장, 비조합 방식으로 해결해야
 
“재정비촉진사업의 생명은 신속한 사업추진이다.”

부천 재정비촉진사업(이하 촉진사업)이 조합방식과 주공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비조합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괴안11구역이 가칭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 동의서을 걷고 있다.

이은규 위원장은 “우리도 처음엔 조합방식으로 가려했었다”며 “그러나 기존의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추진기간이 상당히 길어 이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결국엔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차례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촉진사업은 많은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은 사업 준비부터 입주 시까지 소요된 경과기간에 따라 비례해 증가됨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과 여타 수도권 지역의 촉진사업설명회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설명회 등을 쫓아다니며 사업방식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비조합방식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초기에는 주민들이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자는 소리에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지와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거듭 설명했다”며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고 해서 주공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에서 보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조합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며 특히 초기자본을 마련하지 못해 주춤하거나 동의서 징구 기간이나 추진위와 비대위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갈등요인이 많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심지어 조합과 비대위간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도 없지 않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공, 부진한 구역만 시행자 돼야”

대책연합회, 조합방식 부정적 이미지 부각하는 주공 반성해야
 

“대한주택공사가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천시 촉진지구 소사·원미·고강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최근 주공이 부천시 소사지구 내에서 2~3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가지자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연합회측 관계자는 “주공이 일부 촉진구역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공이 최근 가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민간주도의 조합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과 20일, 10월 8일 소사지구에서 열린 ‘뉴타운사업설명회’에서 주공측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 추진위를 음해하고 주민을 오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주공이 일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며 조합설립추진위와 정비조합을 온갖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부패집단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조합이 마치 큰 피해를 입힐 것처럼 오도하는 총괄사업자로서의 주공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6월 공람공고 이후 대다수의 주민들이 추진위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며 정상적인 추진현황을 보였으나 최근 주공의 홍보로 인해 주민간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방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련의 사업설명회나 홍보는 즉각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공이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사업부진 구역에 한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9월에 청와대를 비롯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경기도 등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사업설명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 것이며 촉진사업방식중 비조합방식(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을 가진 것 뿐”이라며 “조합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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