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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시공자선정 권한 더 강화해야
날짜 : 08-10-07 18:53
주공 등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도시정비법 개정안 피해갈 수도
지난 8월 28일 입법예고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기업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주민대표회의의 권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항이 미비한 수준이어서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제11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시행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존 전혀 없었던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선정권한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주택공사등이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관계자는 “주택공사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기도 일부 재개발사업처럼 턴키방식으로 한다면 이번 개정안을 피해 갈 수도 있다”며 “개정안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턴키방식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한 업체가 일괄수주하는 방식으로 5개 이상의 시공자 입찰후보를 정한 뒤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에 의해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위원에 전문가와 주택공사 관계자등만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즉, 주민대표회의보다는 주택공사등의 입맛에 맞는 시공자를 선정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주민대표회의가 시행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 시공자를 주택공사등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고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관계자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사항으로 재정비특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성 논란도 개정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생각과는 달리 미비한 수준의 개정에 머물렀다.
한편 시공자 선정방법은 현행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주 기자 / knj@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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