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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내 가칭)추진위원회등 활동 현황조사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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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내 가칭)추진위원회등 활동 현황조사 계획 알림

 

담당자   강석호 (032-320-3124)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작성일자   2008.10.24 17:27:22 조회수   288

 

○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결정(고시)가 다가옴에 따라 가칭)추진위원회등(주민대표회의, 정비업체, 대한주택공사, 시공사 등)에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관련법 저촉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 및 혼란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칭)추진위원회 등의 활동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를 10월~11월중에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뉴타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조사대상 : 3개 촉진지구내 48개구역(원미 11, 소사 26, 고강 11)


 □ 조사방법 : 가칭)추진위원회 사무실 등 방문점검 및 현장조사


 □ 활동 현황조사 및 조사내용
     - 가칭) 추진위원회 등 구성 활동 및 현황파악
     - 주민대표회의 등 구성활동 및 현황 파악
     - 정비관리업체, 주공 등 활동여부 및 현황
     - 시공사 등 활동 여부 및 현황
     - 정비관리업체, 주공등과 계약(가계약 등) 여부 등
     - 주민동의서 징구여부 및 징구 현황
     - 가칭)추진위, 주민대표회의, 정비관리업체, 시공사 등의 업무관련 협조여부
     - 기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 향후계획
     - 적발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및 서면 경고
     - 활동 및 추진사항 등이 관련법 저촉시 고발조치 등
        →가칭)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와 정비업체, 주공등의 계약(가계약 등)이 확인될 경우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불허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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