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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가 600만원?…최고 13배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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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가 600만원?…최고 13배 '바가지'  



<8뉴스>

<앵커>

지난 3년여 동안 전국에서 2천4백여 개의 학원이 신고한 것보다 수강료를 과다하게 올려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명단을 보면 왜 대책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한 영어전문 보습학원입니다.

중등부 영어과목 수강료로 14만 7천 원을 받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세배 가까운 40만 원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학원 운영자 :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선생님하고 맞추다 보면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영어 학원은 45만 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는 13배가 넘는 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원들은 수강료 과다 청구를 숨기려고 온갖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입니다.

[학부모 :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정말로 해요. 여기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하면서도 애들 교육 때문에 볼모 잡힌 인생이잖아요.]

지난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들의 적발 건수를 종합한 결과 모두 2423개 학원, 서울에서만 1516개 학원이 신고 금액보다 학원비를 올려받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는 두배이상 부풀려 받은 곳이 118곳에 달했고, 4배 이상 받은 곳도 19곳이나 됩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 : 일부 학원들은 과도한 학원비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원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부담을 줄여드려야 합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바가지 수강료를 없애려면 신고금액보다 두배 이상 바가지를 씌워도 '경고조치'에 그치고 마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단속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종편집 : 2008-09-23 20:28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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