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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시개발조합 표준정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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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시개발조합 표준정관 제정


 인천시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조합 표준정관’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표준정관은 정관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도시개발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조합원의 권리.의무 고지 및 공고 사항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조합원이 조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의 주거대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관에 주거대책에 관한 내용을 명기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표준정관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시는 일선 구.군과 함께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때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관에 대해 표준정관제도가 도입되면 조합별로 총회 의결사항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게재일 :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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