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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화금융사기, 이것만은 꼭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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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화금융사기, 이것만은 꼭 알자
전희석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2008년 09월 16일 (화)  전자신문 | 22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최근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전화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막연한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고 실제 사기전화를 받는 경우 당황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화금융사기의 범인들은 먼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과 관련해 다른 기관과 연결해 주겠다거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사칭해 보험금을 환급해 준다 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한다. 또 우체국을 사칭해 카드가 반송되었다, 카드사나 백화점을 사칭해 결제된 카드 금액이 있다, 전화국을 사칭해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는 등의 유형도 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 도용 사건에 대해 현금인출을 막아 주겠다, 아이를 데리고(납치)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다음 가까운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인한다.

이럴 경우 범인이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돈이 범인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유유히 빠져나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먼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할 경우 해당 부서 전화번호를 파악한 다음 재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만일 범인들에게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은행에 연락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요청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는 국번 없이 1336번(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으로 연락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심해 더 이상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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