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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문화.관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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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문화.관광.행정
2008년 06월 28일 (토)   |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문화·관광·행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법) 시행=지금까지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이 같은 법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됐으나 11월6일부터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은 새로 제정된 ‘잡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잡지와 다른 간행물이 모두 등록대상이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잡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은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7월부터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임야편입 비율에 따른 골프장 입지 제한이 없어진다. 또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 및 수림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행안부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외국인 채용을 계약직공무원에 한정하던 것을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채용분야도 외국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채용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공직진출 확대=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할당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해 공직진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는 행정 지원인력 신규채용의 1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채용했으며 2009년부터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일반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우대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그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괄 해소=두 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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