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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교육.법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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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교육.법무.환경
2008년 06월 28일 (토)   |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교육·법무·환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또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교육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

▲중·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학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주변에 위치할 경우 공사 등으로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감 소속 의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야간대학원 입학 허용=7월 1일부터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국내 야간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학제도가 불법 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대학 및 야간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금지해 왔으나 규제 완화와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 야간 대학원에 한해 금지 지침을 폐지했다.

◇법무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 시행(9월)=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습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외출 제한과 출입금지나 피해자 접근 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돼 24시간 위치가 추적되고, 상담치료명령도 부과돼 치료가 병행된다.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시행(12월)=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이 시행된다.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에 최장 15년까지 수용ㆍ치료되며, 먼저 치료한 후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환경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시행(8월 시행)=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출입 허가 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수입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기준을 국내 사업장 폐기물에 준하도록 하고 인수·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입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도입(10월 시행)=환경기술 분야의 측정·분석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가 시행된다.

검정 분야는 가장 수요가 많은 대기환경측정분석 및 수질환경측정분석 2종류에 한해 실시되며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정도 관리에 대한 필기시험과 중금속, 유기물질 분석 등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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