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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노동.산업.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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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노동.산업.식품
2008년 06월 28일 (토)   |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노동·산업·식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된다.

또 모든 식당과 집단 급식소에서는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계열산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확대=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식품

▲모든 식당·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지난 5월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17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육류 원산지 표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7월부터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산업정책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7월1일부터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하는 인수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이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가맹사업본부 정보 제공=8월4일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의 매출액, 개설 비용, 가맹점 해지율 등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도시가스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제도 도입·시행=하반기부터 굴착공사원콜시스템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를 할 때 가스배관의 매설 여부를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방문해 확인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C)에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굴착공사 신고율이 5.2배 이상 증가해 무단굴착에 따른 가스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KS 인증제도 시행=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부가 정한 KS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인증대상 분야로 지정한 서비스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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