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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②교통.통신.부동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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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②교통.통신.부동산.복지
2008년 06월 28일 (토)   |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②교통·통신·부동산·복지

7월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 에게 우선 공급되고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7월 중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이 시행돼 기존의 집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통

▲경부고속도로 평일버스전용차로 시행=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 IC 44.8km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씨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현재 버스전용차료제는 주말, 공휴일에만 서초IC~신탄진IC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 3개월동안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시범운영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내·국제선 항공요금 인상=국제선 항공요금에 7월1일부터 유류할증료 변동 폭이 확대 적용되다. 현재 16단계인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17단계가 더 늘어나 33단계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4~5월 평균 유가가 7~8월 유류할증료에 적용되는데 노선에 따라 3.4~5.7%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이코노미석 기준 왕복 운임이 245만4천200원인 인천~로스앤젤레스는 254만7천100원으로 3.8% 오르고 72만8천100원인 인천~베이징 노선은 5.7% 오른 76만9천400원이 될 예정이다.

국내선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면서 7~8월에는 25단계인 유류할증 체계 중 12단계가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김포~제주 노선은 편도 기준 1만5천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8만8천400원(공항세 포함)인 김포~제주 주말 편도 기본요금은 10만3천800원으로 17.4% 인상된다.

◇보건복지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시행=치매와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형태와 요양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가형으로 크게 나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되므로 건보 가입자들은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인원도 5월말 기준 195만명에서 이달부터는 3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천60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65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천360만원 이하)일 때만 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8만4천원(노인 부부는 13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건설·부동산

▲주택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7월부터는 주택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7월초 관보에 게재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단품 슬라이딩제는 주택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자개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이전에라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1일자로 재조정되지만 15%이상 급등한 자재의 경우 7월부터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을 조정해 줄 계획이다.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7월 말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지금은 상속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데 신탁계약의 경우도 명의변경을 허용하면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다.

또 택지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변경돼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작년에 택지개발절차 단축(4단계→2단계)으로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17개월(50개월→33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추가로 줄어들어 30개월이면 된다.

▲소형분양주택 30% 신혼부부용으로 공급=7월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인 경우이다.

혼인 3년이내에 출산한 경우가 1순위, 5년이내 출산이 2순위이며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천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등 임대주택 3만5천가구와 분양주택 1만5천가구 등 연 5만가구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65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포함된다.

◇통신

▲휴대전화 USIM 잠금 해제=7월1일부터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3G(세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입자 확인칩(USIM) 잠금 설정이 전면 해제된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F 가입자끼리는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잠금 설정이 해제되더라도 가능한 서비스는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발신자 번호표시서비스(CID), 단문문자메시지(SMS)로 제한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구체적인 시행 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으로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이 시행된다. 따라서 기존 집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인터넷전화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금이 일반 전화에 비해 저렴해 경쟁력이 있지만, 그동안 070으로 시작되는 식별번호가 스팸으로 인식돼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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