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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세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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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세제.금융
2008년 06월 28일 (토)   |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세제·금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치면 운전자의 보상 책임이 커지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등 하반기에 세제와 금융, 식품, 산업정책, 문화, 행정 등의 분야에서 많은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는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개인의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맞아 주요 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본다.

◇세제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7월부터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이 유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주세 감면 대상 모든 전통주로 확대=7월부터 전통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행 전통주 중 과실주에만 줬던 주세감면(50%) 혜택을 증류주, 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소규모 제조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1만ℓ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ℓ미만 사용자는 종이쿠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이들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할 경우 3년간 면세유 판매가 중지된다.

▲금지금 매입자납부 특례 신설=7월부터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금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이른바 금지금(金地金)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금지금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지금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는데 이런 제도를 악용, 금지금을 금 매입자에게 판매한 뒤 부가세를 정부에 내지 않고 달아나는 방식의 포탈 사례가 발생해 왔다.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금은방 등 금 사업자가 14K 이상 금 제품인 고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7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의무화=사업자등록시점에서 명의 위장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과세유흥업과 금지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세무조사 개편=하반기부터 세무조사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세무조사를 할 때 진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청 담당자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야 할 점과 후속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충전 한도 확대=7월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 또는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기명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뇌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 교차모집제도 시행=8월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1명의 설계사를 생보사 상품인 종신·변액보험 등에서부터 손보사 상품인 자동차.화재보험까지 모든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로 명확해지고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통행자의 과실 비율이 80%에서 60%로 줄어든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진다. 지금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를 내면 일반 성인을 상대로 낸 사고에 비해 운전자 과실 비율을 따질 때 5%가 더 붙지만 앞으로는 15%가 추가된다.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의 후유 장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흉터 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은행채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은행채를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에 따른 은행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괄신고서 제도가 적용된다. 일괄신고서 제도란 은행채를 발행할 때 매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로 전환=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긴급출동 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급유’ 서비스가 9월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주유소가 없는 곳에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무료로 급유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돈육선물 상장=돼지고기 가격의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돈육 선물이 7월 21일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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