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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대형백화점 차끌고 가려면 4000원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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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대형백화점 차끌고 가려면 4000원 내세요
 
[조선일보] 2008년 05월 14일(수) 오후 02:32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서울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 4000원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 품질 개선을 위해 서울 시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중 코엑스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서울시는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내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남산 1.3호 터널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하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회 2000원을, 위반 시에는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8∼10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 뒤, 오고 나가는 차량이 30% 이상 줄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혼잡통행료 징수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하루 평균 총 6000∼1만대의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기본 4000원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자진납부하면 50%를 할인한 2000원에, 기일 내에 자진납부 하지 않으면 당초 징수액인 4000원을 그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6000원을 부과하고 장기 체납 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 대형건축물 업주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가진 뒤 7월 중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8월 중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을 방침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백화점업계 강력 반발
 
백화점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형건물 69곳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화점업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교통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교통량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백화점 고객은 대부분 중류층 이상으로 구입한 물건을 운반하려고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교통분담금 때문에 출입차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 역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연간 각각 3억9000만원과 3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백화점들이 고객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현금 증정 행사 등 변칙적인 홍보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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