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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피해자 보호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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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피해자 보호 강화돼
 
[경향신문] 2008년 05월 15일(목) 오후 04:54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보험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현행기준은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

실제로 99년 개정이후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및 교통사고관련 법원판례 추세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되고, 교통사고관련 당사자간 분쟁유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는 운전자 과실 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스쿨존/실버존 에서의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비율을 15%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했다.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에도 보행자 과실을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10m 내외)를 지나다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했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시 추돌 당했을때 추돌차가 100%과실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그러나 주행중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존 50%과실에서 80% 과실로 피해자의 과실을 높이기도 했다.

선행사고의 차량(1차사고)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2차사고)에 대해서 추돌차의 과실 비율이 불명확했던 것에서, 과실 비율을 80%로 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는 차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후진하는 차가 직진하는 차와 충돌하는 경우 후진차 과실이 75%, 직진차 과실을 25%로 하는 조항 또한 신설됐다.

최근 법령개정 내용 및 판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과실비율을 둘러싼 민원 및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 개선사항의 대부분이 사고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사 입장에서 과실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돼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향닷컴 김한용기자
whynot@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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