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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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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이사철을 맞아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해야할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자 등은 전세든 매입이든 새집으로 이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할일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혹여 흠있는 부동산을 자칫 실수로 계약하면 적지않은 비용을 손해보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은 국가가 만든 공적장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 등이 기재돼 있고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 두가지로 나눠지며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의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자와 내용을 표시하는 곳으로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은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표제부를 볼 때는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에 표시된 지번(아파트는 동, 호수)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경매개시결정등기, 소유권 말소·재판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곳이다.


갑구를 통해 소유권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계약시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전세·지역·지상권 등이 기재되는 곳으로 전당·전세권이 먼저 설정돼 있는 경우 이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 경매시 저당·전세권자들이 배당받은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의외로 등기부등본을 뗀 후 보는 방법 등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표제부, 갑구, 을구에 명시된 사항 모두를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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