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2주택자 1억이하 양도 중과세 제외 |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성공단 제조의뢰때 소득·법인세 감면 | ||||
| ||||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일반 양도세율(9~36%)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에 따른 담보 및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금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9%)의 7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을 제조의뢰(OEM 방식)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국내 소재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중소기업은 15%(소기업 30%)의 소득세·법인세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개성공단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읍·면 지역의 영세 소매업자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 매출 2천400만원 이상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데 시골 구멍가게의 경우 매출이 2천400만원이 넘더라도 대부분이 세원이 노출되는 담배에 의한 경우가 많아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반응형
LIST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점 달라지나요? (0) | 2008.04.21 |
---|---|
재개발 조합원은 등록세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송파지기님 조회 446 (0) | 2008.04.06 |
[최신질의회신]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중과 여부 (0) | 2008.03.10 |
부동산 등록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0) | 2008.03.10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일부터 80%로 확대 (0) | 2008.03.01 |